김정헌 중구청장이 지난 2월 5일 중구보훈회관에서 관내 보훈단체 관계자들과 설명절 인사를 나누고 있다./제공=인천 중구 |
해당 조례는 ▲인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월 5만 원씩 지급되던 보훈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전몰군경유족수당,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이 해당된다.
인상안을 담은 개정안은 오는 4월 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올 4월 말에 있을 중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구의회 의결을 거쳐 6월 중 조례 개정 절차를 마치고,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된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의 지역별 격차 해소와 수당 인상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을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중구는 올해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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