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공원, 청사, 체육시설 등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구민이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구가 책임을 지고 배상하는 제도다.
관내 시설물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로 사고를 접수하고,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상한도나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구는 구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이 제도를 알고 구제 신청할 수 있도록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촘촘한 공제보험 가입으로 구민의 안전 복지를 실현할 것"이라며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영조물 배상공제 관련 보험청구 접수 중 36건이 인정되어 구는 총 7천400만원을 보험회사를 통해 배상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