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평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원활한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 등의 권익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황미라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발의한 '부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령기부터 성인을 포함한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김동민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발의한 '부평구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강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스마트폰의 적절한 이용과 과의존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윤태웅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발의한 '부평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북돋아 주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개최되는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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