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는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유기 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마리 당 최대 25만 원까지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비용 세부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 치료비, 진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반려동물 보험 가입비 등이다.
개와 고양이의 경우,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양구청 지역경제과(동물보호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신분 확인이 필요하며 입양확인서, 세부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청구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면 된다. 입양예정자 교육은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구는 유기견 입양률 제고를 위해 인천시 최초로 신청인 자부담금을 전액 구비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시 타구 최대 15만 원 지원과 비교해 계양구는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유기동물 입양은 병방동(장제로 923)에 위치한 계양구 동물보호센터(신영재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통해 유기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입양 문화가 확산되어 많은 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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