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상2지구'와 '방축1지구'지적재조사사업은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함에 따라, 지난 3월 4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됐다.
현재 사용 중인 지적도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1910~1924년) 당시 최초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훼손·마모·변형 등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의 불일치로 인해 토지 소유자 간 경계분쟁 야기 및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문제 발생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2년부터 국비를 투입해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계양구는 현재까지 14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 특·광역시 중 최다 필지, 최대 면적 규모의 '선주지지구'를 비롯해 '갈현4지구', '귤현1지구'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에 관한 경계분쟁을 완화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2024년 계양구 지적재조사지구인 '목상2지구'와 '방축1지구' 사업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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