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의는 공단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 결과 검토에 따른 건강보호 조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도 등을 수행한다.
특히, 공단은 올해부터 관내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 소속 전문의와 더불어 작업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공단 내부 간호사를 함께 산업보건의로 위촉해 직원들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산업보건의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종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은 "산업보건의 위촉을 통해 산업재해예방은 물론 근로자 건강증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건강권 확보하여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