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 세종시의 동륵 승인을 받은 세종시 인구문화센터. 같은 달 29일까지 공고 기간에 놓여 있었으나 절차상 하자로 말소됐다. 시 누리집 갈무리. |
더불어민주당 김현미(소담동) 시의원은 6일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과정을 노출한 세종시 행정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시가 2월 7일 '세종 인구문화센터'란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승인한 사실이 있고, 이 단체의 대표는 작년 6월 최민호 시장의 비상임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인사"라며 "지난해 하반기 단체를 설립하고 지난 1월 등록을 신청했으나, 법과 규정을 무시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됐다. 이에 시가 2월 27일 등록을 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해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시는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된 인물임에도, 정무라인 인사란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도 세종사회서비스원 원장의 인사말을 특강으로 바꿔 제출한 1건으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의원이 6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 인구문화센터 등록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
김현미 의원은 "시장의 정무라인이 급하게 단체를 만들어 승인을 얻어낸 과정은 누가 보더라도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란 의심을 사게 한다"며 "최 시장은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 집행부 역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여성단체의 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도, 세종시 출범 이후로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놓고, 이 같은 적극 행정(?)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이에 대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고, 과거 이 업무를 본 시의 한 관계자도 "최소한 2023년 1월부터 임의단체로 등록하면서, 상식선의 실적서를 제출해야 맞았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이에 대해 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인사말을 특강으로 바꿔 실적 1건으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단체 대표를 맡아온 비상임 정책특별보좌관 A 씨는 지난달 말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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