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
'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만든 인증 제도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해당) 중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 대하여 3개 분야 64개 항목의 평가를 거쳐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총 24개 업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기존 위생 등급 지정업소 중 사업 신청일 기준 위생 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한 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업소에는 영업장 내 객석 환경(천장, 바닥, 내부 벽), 주방 시설(환기시설 포함), 냉·난방기기, 냉장·냉동고 청소 등을 포함하여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양주시보건소 2층 위생과 현장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영업주분들이 '위생 등급제 지정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길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해 시민 누구나 식중독 등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평가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 상담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양주시보건소 위생과 위생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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