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경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서면, 최대 5000여 명이 이곳에서 근무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 |
2021년 5월 전면 폐지 이후 3년 만에 주택 특공 부활 필요성이 총선 국면에서 수면 위에 올라오고 있다. 주거 안정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반드시 주택을 공급받아야 할 대상자들과 세종시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년간 수도권은 GTX 광풍 등을 타고 주택공급(분양)을 계속 늘려왔지만, 세종시는 전국 최저 수준의 주택공급과 거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올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본격화에 따라 5000여 명 이상의 근로자가 5~6년 내 세종시 이전이 불가피한 여건도 고려 요소다.
기준점은 2021년 4월까지 행복도시건설청이 내놓은 3차례 제도 개선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혜 요소와 거품은 빼고, 제도의 근본적 취지만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2019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3차례 종합 개선안은 당시 지역 사회와 정치권에도 흠잡을 데 없는 안으로 다가왔다. 앞선 3월 LH의 땅 투기 파장과 관평원 사태(특공 먹튀)가 연이어 터지면서, 특공의 순기능마저 모두 배제됐다.
당시 개정안을 종합해보면, 특공 비율은 2021년 40%→30%, 2022년부터 종료 시점까지 20%로 점진적 축소를 예고했다. 특공 적용 지역은 수도권 이전 기관에 한정했고, 본사·지사 신설 또는 타 지역 지사 이전 기관은 제외했다.
기업의 경우, 일반기업은 투자금 30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 벤처기업은 투자금 무제한에서 30억 원 이상이란 조건을 내걸었고, 토지매입비 외 건축비는 투자금에서 제외했다. 병원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 재직 기관만 특공 대상에 포함했다.
선출직 또는 정무직 공직자, 신규 입사 및 전입 공직자는 특공에서 전면 제외됐고, 1주택자에 한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공을 부여키로 했다.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8년이란 제약 조건도 분명히 걸었다.
이후 정치권에선 10년 공공임대 주택 공급안부터 당해지역 1순위 자격 부여 방안 등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특공이 부활하더라도 일반 국민들과 같이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가점을 동일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특공 재시행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분명하나 누구나 조심스러워하는 영역이기도 하다"며 "4.10 총선을 거치며 정부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2021년 상반기 뜨거운 감자가 된 관평원 특공 먹튀 논란. 사진은 당시 이전을 예고한 반곡동 입지. 현재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등이 쓰고 있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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