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인용공표함에 있어 본인 및 당내 경쟁자들이 타 정당 후보자들과 가상대결한 결과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추출하여 짜깁기하고 타 정당 후보자들에 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본인이 당내 경쟁자와의 가상대결에서 1위를 한 것처럼 표현한 이미지를 선거구민 1만9천여 명에게 문자로 대량 발송하는 등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할 수 없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 행위는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이와 관련한 선거범죄가 적발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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