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청 전경 |
구는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청년으로 제한했던 지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 또한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보증료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접수는 온라인(정부24) 또는 미추홀구청 주택관리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영훈 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사전 조치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확대 시행하게 됐다"라며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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