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 시청에서 열린 공청회 모습. |
세종시는 2월 29일 제2차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26년 6월까지 2년 6개월 지급될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샹향키로 했다.
2023년 연봉은 월정수당 3528만 원에다 의정활동비 1800만 원을 더한 5328만 원이고 월정수당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1/2만큼 올라간다.
이에 2024년 월정수당은 3600만 원 선으로 인상됐고, 의정활동비는 이번 심의를 거쳐 기존 1800만 원에서 600만 원 오른 24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이로써 의원들은 남은 임기 2년 6개월 간 1인당 1500만 원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시는 2월 5일 1차 심의에서 기준 금액을 결정했고, 같은 달 22일 시민 공청회를 열어 찬반 의견을 들었다. 당시 공청회에선 '인상 반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연도별 순차 인상 적용안'도 적잖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의원 평가 기준 마련 후 차등 지급안'을 내놓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 의원의 30%, 국힘 의원의 40% 이상이 영리 목적의 직을 겸하고 있다고 보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왔다.
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평균(6112만 원) 기준 최저 연봉, 단층제 업무 가중 특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기준 강원도(5517만 원)가 세종시보다 높은 16위에 올랐고, 서울은 6721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인근 대전시(5996만 원)와 충남(5923만 원), 충북(5922만 원)도 6000만 원에 가까웠다.
현재 대전과 충남, 충북 역시 50만 원 인상안을 내밀고 있으나 충북은 결렬된 상태고 다른 지역은 협의 과정에 있다.
2023년 기준 전국 17개 시· 도의회 의정비 현황. 행안부 제공. |
최종 인상 결정은 시의회 조례 개정으로 확정되고, 개정된 금액은 2024년 1월 기준 소급 적용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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