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예비 제공기관 대상의 컨설팅 모습. |
사회서비스원은 이날 보람동 원내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지역사회서비스 신규 투자사업 일환으로 이 같은 행사를 열고, 사회서비스 이해와 제공기관 등록 절차 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이거나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다.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 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운동요법, 자극요법 등의 서비스를 월 4회 제공받을 수 있다.
세종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중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용자 모집으로 본격화될 예정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