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비 대상은 낙하위험이 있는 노후 간판, 음란·퇴폐·선정적인 내용의 전단 및 명함형 광고물, 학생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 간판, 에어라이트 등 유동 광고물이다.
구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 및 교육환경 보호구역(경계선 200m) 내 상가, 유흥업소 등이 밀집한 가로변에 대해 중점 정비를 실시하며, 이외에도 학생들이 통학(경유)시 안전·유해환경에 노출된 곳도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점 정비구역 내 유동 광고물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은 즉시 철거하고, 노후 및 불량·불법 고정광고물은 업주에게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종효 구청장은 "이번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로 학생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 속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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