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청한 재정신청을 인용해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렸다. 앞서 시 선관위는 토지 매입 금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고발한 김 전 청장이 검찰에서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재정신청을 냈다. 김 전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보유한 세종시 토지 금액을 실거래가 4억1900만원이 아닌 공시지가 2억6700만원으로 신고했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축소 신고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해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미신고 부동산 건에 대해서 기소했다. 대전시선관위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타당한 결정인지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에 다시 물었고, 대전고법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토지 가격은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첫 재판은 29일 오전 10시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2022년 6·1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때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원을 지급한 부동산의 소유 사실을 신고에 누락했다. 또 지인에게 7000만원을 빌렸음에도 이 역시 재산신고에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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