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표 산하기관 8곳. 모두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기관장을 선임토록 돼 있다. 기관 누리집 갈무리. |
관건은 임추위만 개최해도 충분한 검증을 할 수 있을지, '임추위와 청문회 병행 방식'이 최선의 선택일지로 모아진다.
26일 세종시 및 시의회에 따르면 임추위(공모 및 추천)는 지난해 5월 시의회 조례 개정(임채성 의원 대표 발의)과 함께 강행 규정으로 8개 기관에 적용되고 있다. 문화관광재단(대표)과 도시교통공사(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로컬푸드(주)(대표이사),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원장), 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회서비스원(원장), 테크노파크(원장)를 포함한다.
임추위는 시의회 3명, 시장 2명, 각 기관 이사회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 공모 절차를 통해 최적 후보자 2명을 시장에게 추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다른 기관은 임추위 조례 개정과 인사청문회 조례 재정 전 '기관장 선출'을 매듭지었던 터라, 올 초 선임 절차를 밟아온 문화관광재단이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다.
시는 임추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박영국 임용 예정자'를 임명하는 절차를 마무리지었으나,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 13명 시의원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과 참여연대는 박 예정자의 '블랙리스트' 관련 과거 전력(경징계) 등을 문제삼으며, 청문회를 통한 제대로 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개정 전·후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 세종시"라며 "나머지 16개 시·도는 앞으로 임기가 종료된 기관장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인사청문회를 열 것으로 안다. 지역마다 대상 기관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을 꾸준히 늘려온 충북의 경우에도 청문회 부적격 판정을 받고도 임용된 사례가 있다"며 "(임추위보다) 청문회가 대상자에게 긴장감을 주고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반해 시 집행부와 국민의힘 7명 시의원들은 '임추위와 청문회 병행' 개최가 갖는 실효성에 의문부호를 달면서, 임추위 없이 시장이 직접 내정(임명)하는 기관장에 한해 청문회를 열자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 임용 예정자가 관련 조례에 따라 합리적인 절차(임추위)를 밟은 만큼, 추가 인사청문회는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초래한다는 의견이다.
국힘은 "최근 이순열 의장이 (마치 무슨 의도가 있는 것처럼) 도를 넘는 잦은 정치 공세와 시정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며 "견제와 비판에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 '독단적 임명 강행', '블랙리스트 주도', '문화도시 선정 의혹', '인사 참극과 궤변' 등의 악의적 프레임까지 씌웠다. 진정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인가"라고 지적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청문회 개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문화관광재단의 경우, 임추위로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며 "(최대 500페이지 안팎에 달하는 보고서 작성 등) 실효성은 높지 않은데 행정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과정이다. 재정 안정성 검증이 추가로 필요한 공사·공단 등과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다른 광역시·도는 어떤 흐름에 놓여 있을까. 민주당과 세종참여연대 요구대로 임추위에 이어 청문회를 병행한 곳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6개 광역단체에 걸쳐 모두 10개 기관이다.
▲충북(2023년 12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2024년 1월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충남(2024년 1월 개발공사 사장, 테크노파크 원장) ▲대구(2023년 10월 의료원장) ▲광주(2023년 11월 환경공단 이사장) ▲전북(2024년 1월 콘텐츠융합진흥원장) ▲경북(2023년 10월 의료원장, 테크노파크원장, 2024년 2월 김천의료원장)으로 요약된다. 부산은 3월 중 경제진흥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결국 '시 vs 시의회(민주당)' 간 논쟁을 떠나 △임추위 내실화 △청문회 개최 요건 명확화가 향후 숙제로 남게 됐다.
임추위 내실화에는 양자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어떤 경우에 청문회를 개최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전망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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