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이바지한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준 주행거리(참여 시작 시 누적 주행거리의 일 평균 주행거리)와 확인 주행거리(참여 종료 시 누적 주행거리의 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주행거리 감축이 확인되면,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참여 대상은 중구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중 휘발유·경유·LPG 차량이다. 단,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화물차량은 제외다.
참여자 모집은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로 참여 희망자는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업로드)하면 된다. 다만 가입 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할 수 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가급적 대중교통이나 도보를 이용하고 자동차 사용을 줄이면 에너지도 절약하고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다"라며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