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관 연계 자율참여형 교육은 민방위 2년 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하며 ▲응급처치 ▲생활안전·화재안전 ▲자연재난·교통안전 ▲항공안전·해양안전 과목을 민방위 연차별 기본교육 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인정된다.
교육대상자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 홈페이지에서 각 체험코스 사전예약 시 '민방위교육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예약한 일자에 체험관을 방문해 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이번 자율참여형 교육 시행에 따라 민방위 대원은 개인 여건에 맞게 교육 일정을 선택할 수 있고, 관심 있는 과목을 체험함으로써 주체적인 교육이 실현할 수 있게 됐으며 체험형 실습 위주 교육을 통해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재해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민방위 대원의 실전체험 기회 확대와 교육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해 연계 체험관을 확대 지정하는 등 앞으로도 인천시 민방위대의 질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율참여형 교육이 인정되는 안전체험관은 10개 시·도에 14개소가 지정·운영 된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