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회는 기존위원회가 2023년 12월 31일자로 임기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원들을 위촉하고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재능대학교 이상직 교수가 선출됐다.
이상직 교수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권리증진 및 공정하고 원활한 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납세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과세 관청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유도하여 지방 세무행정 발전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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