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70여명이 참여한 결의대회에서 노동조합측은 "KB는 고령자고용법상 정년 60세에 걸맞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임금을 강탈하고 선배직원들을 희망퇴직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미 법원의 무효판결로써 사망선고가 내려진 현행 불법 임금피크제를 당장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2월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재판장 이진화 부장판사)는, KB국민은행의 현행 임금피크제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로서 근로자의 지위를 현저히 약화시키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천적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는 원고 은행원 135명의 청구(230억원)를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KB국민은행에서는 이 사건 이외에도 총 500여명이 참가하는 여러 건의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 이후 추가적 소송 또한 준비 중에 있으며, KB국민은행 노동조합측은 "소송의 원고들과 협력해 불법 임금피크제가 완전 폐지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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