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인구문화센터' 등록 유보...시와 센터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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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인구문화센터' 등록 유보...시와 센터 입장은

[연속 보도] 중도일보 21일 '하이패스 승인~' 제하 기사 관련 각각의 입장 밝혀
"민원 처리 기간 내 승인", "정치적 이해관계나 배경도 없다" 선그어
관련 법상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 관건..법제처의 유권해석 주목

  • 승인 2024-02-22 09:22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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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2024년 1월 말 기준 인구 현황. 시 누리집 갈무리.
중도일보의 21일 <한 달 만에 하이패스 승인 '세종시 인구문화센터' 급제동> 제하 보도와 관련, 세종시와 인구문화센터가 22일 각각의 입장을 전해왔다.

시는 일단 하이패스 승인에 대한 세간의 인식에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에 관한 민원 처리 기간은 20일 이내이며, 인구문화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기간 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A센터장의 현재 세종시 직위와 관계없이 "센터의 정관에 기재된 기능이나 목적도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나 반대의 내용은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A센터장은 이와 별도로 중도일보와 통화에서 "2023년 10월(운영위원회 구성)부터 사비를 들여 지역에 꼭 필요한 민간단체를 구성코자 불철주야 노력해왔다"며 "세종시의 예산 지원 없이도 '목적과 취지'만 생각했다. 조치원 사무실도 비용 절감을 위해 얻었다. 시 담당 부서로부터 등록에 문제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고, 세종시에도 이에 대응하는 순수 민간단체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치적 배경도 없다"며 "민간단체 출범 초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실적을 낼 수 있겠는가. 공익 활동은 앞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와 A센터장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으면서, 행정안전부에 이어 법제처로 넘어간 '유권 해석' 여부가 중요해졌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 존재가 마지막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앞서 "센터 대표가 정무라인 인사란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좋은 취지의 단체란 판단 아래 빠른 심의 과정을 거쳤다.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시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2023년 1월)부터 실시했던 공익활동 실적(갑설) ▲신청일 기준 1년 이전의 실적이 없더라도 이후 1년 동안의 공익활동 실적이 1건 이상 있으면 요건 충족(을설) 등 2가지 해석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 상태다.

여전히 지역 사회에선 '인구 문제 특강 1건(1월)' 개최란 요식 행위 하나로 적극 행정(?)이 이뤄졌다는 곱잖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센터장이 최 시장의 정무라인 인사(특보)란 점에서도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 경험상 신청일 뒤로 1년을 기준으로 삼는 게 맞다. 신청일 이후 제출한 1건도 양적으로 부족하다. 임의단체로 활동하면서도, 다른 차원의 공익 활동 실적을 제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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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세종시의 동륵 승인을 받은 세종시 인구문화센터. 29일까지 공고 기간에 놓여 있다. 시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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