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청 전경 |
15일 함평군에 따르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3톤 미만 굴삭기, 스키드로더, 지게차 등 소형건설기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오는 29일까지 교육생을 모집·선정해 전문교육기관 위탁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며 소형건설기계 면허를 취득할 경우 교육비용의 50%가 지원된다.
교육신청자격은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지게차 운전면허(1종보통 이상) 굴삭기·스키드로더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보유자 또는 해당기종 신체검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농업인이며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점에 신청하면 된다.
문정모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 관련 실습 및 안전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이석재 기자 rete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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