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란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인,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에게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체류자격을 완화한 특례 비자(F-2)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비자를 발급받은 우수한 외국인력을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및 취·창업하도록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확대 및 지역 산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동시에 가족까지 동반 거주·취업이 가능하다.
보은군은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수 외국인의 조건은 국내 대학의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군내 취업 또는 창업이 확정돼 있고 5년 이상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범죄경력이나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하고 토픽(TOPIK) 3급,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안진수 보은군 기획감사실장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 선정으로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해 지역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보은군내 기업 및 도내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을 유치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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