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 끈질긴 설득에 행정안전부가 움직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2024. 1. 1. 시행)되어 다소나마 재정적 보상을 받게 됐다.
보통교부세 규모는 매년 4.5억 원 정도로 2024년부터 보통교부세에 포함되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1981년 대청댐 건설 이후 옥천군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군 전체 면적의 83.7%, 450㎢)', '수변구역(23.8%, 128㎢)', '자연환경보전지역(22.3%, 120㎢)'으로 지정해 2중, 3중 규제로 지역 발전을 저해해 왔으나 적절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옥천군은 2019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를 고려해 개정해달라고 행안부에 요구해 왔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국세 및 지방세 결손과 경기침체로 국가와 지방이 자금 가뭄으로 시달리는 와중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접했다"며 "앞으로도 각종 제도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계속 건의하여 우리 군이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보통교부세는 지방에서 보편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중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자금으로, 옥천군 2024년 전체 세입예산 5907억의 37.2%인 2200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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