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인 자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옥천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이며, 귀농영농 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다.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농업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당해 연도 관내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도 포함되어 사업 대상이 확대됐다.
대상자의 사업계획, 추진의지, 신용 및 담보평가 등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심층 면접 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시 연 1.5% 저금리로 세대당 농업창업 자금 3억 원 이내, 주택 구입 및 신축 7500만 원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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