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2부는 세종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한 A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수협박과 강요,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당시 수강생이던 B군에게 2000만원을 입금한 통장을 건네 비트코인 매수와 매도의 거래를 의뢰했으나 2018년 1월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손해를 봤다. 이에 손해액을 보전하기 위해 2018년 11월 B군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학원 강의실에서 B군에게 400만원 상당의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며 주방용 흉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위협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9년 B군의 고등학교를 찾아가 나오라고 한 뒤 B군이나 그의 부모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했다. B군에게 컴퓨터 수리업에 종사해 손해액 상환을 강요하고 실제로 PC수리업 사업자 등록까지 이뤄졌다. 다만, B군이 강요에 의해 컴퓨터 수리업에 종사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A씨가 B군의 학교를 찾아가 고소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형철 부장판사는 "어린 학생인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부탁했다가 손실이 발생하자 수차례 협박하고 PC수리업을 하도록 강요해 피해자는 오랜 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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