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된다…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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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된다…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시민단체 즉각 반발

  • 승인 2024-01-16 18:10
  • 신문게재 2024-01-17 6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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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존치된다. 공고해지는 고교서열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폐지를 추진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뜻이다.

교육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한다. 당초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지만 관련 규정을 존치하도록 하면서 앞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고교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억제에 효과가 있는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해 운영할 복안이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회통합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보완했다. 성과평가 실시 근거를 복원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자율형 공립고는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혁신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 요구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모델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2024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시민단체는 즉각 성명을 내고 정부 방침을 규탄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지만 실상 그 선택권을 누리는 것은 고액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온 국민은 알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자사고·외고·국제고 입학을 권장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은 그동안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경력이 인정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가 교육과정을 심의할 때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위원 중 외부인사 위촉 시 해당 학교 졸업생을 우선 위촉하도록 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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