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
교육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한다. 당초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지만 관련 규정을 존치하도록 하면서 앞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고교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억제에 효과가 있는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해 운영할 복안이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회통합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보완했다. 성과평가 실시 근거를 복원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자율형 공립고는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혁신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 요구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모델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2024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시민단체는 즉각 성명을 내고 정부 방침을 규탄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지만 실상 그 선택권을 누리는 것은 고액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온 국민은 알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자사고·외고·국제고 입학을 권장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은 그동안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경력이 인정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가 교육과정을 심의할 때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위원 중 외부인사 위촉 시 해당 학교 졸업생을 우선 위촉하도록 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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