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으로 직매장 및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이다.
사업 내용은 3중 단동하우스(면적 165~330㎡) 신규 설치로 개폐기, 차광막, 수막시설을 포함하며 지원단가는 ㎡당 5만원이다.
'로컬푸드 농산물 잡초관리 피복재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으로 로컬푸드 생산자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옥천푸드 또는 유기·무농약 인증자 중 인증필지에 잡초관리 피복재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다.
사업 내용은 제초매트, 흑색부직포, 제초용차광막 구입비를 지원한다.
유정용 농촌활력과장은 "로컬푸드 생산 지원사업이 참여 농업인의 고정 비용 절감과 기반 시설 구축으로 옥천로컬푸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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