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가구는 등유·LPG 등 연료를 이용하는 보일러로 난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이다. 단 '2023년 등유바우처,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 등에 수용하는 가구는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지난해 동절기 등유·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동절기 신규로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선불카드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등유 및 LPG 카드는 6일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배달 주문 시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다.
월세·관리비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돼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등 수급자의 귀책이 없이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카드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지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받아 등유·LPG 구입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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