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내북면에 조성한 귀농귀촌의 집. 보증금 300만, 월 5만 임대료면 된다. |
신청 대상자는 보은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보은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세대의 세대주와 귀농귀촌 준비를 위해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한 기간이 2년 이내인 자로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22일까지 군청 농정과 귀농귀촌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1월 22일 소인분까지)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보은군에 이미 전입한 자, 전입 후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직장인, 미성년자(세대주), 병역의무 수행 중인 사람,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하는 사람 등은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개월 이내 귀농귀촌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입주 계약은 1년으로 월 임대료 5만원, 보증금 300만원이며, 지역 정착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회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귀농귀촌의 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누리집이나 군청 농정과 귀농귀촌팀(☏540-3402)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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