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노동자들이 12일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제공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12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직실무원 사망사고 이후 대전교육청이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3년 12월 31일 근무 중이던 70대 당직실무원이 인근 기관의 요청으로 교내를 둘러보던 중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당직실무원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사망했다. 이 같은 사건 이후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교의 역할이 이전에 비해 넓어지고 지역사회에서 그 위상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사건·사고는 학교의 역할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은 도외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이 돌아간 학교는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추가 안전조치는 미비하다는 것이다.
지부는 이번 사고를 당한 당직실무원뿐 아니라 다른 교육공무직 직종이 느끼는 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 냈다. 돌봄전담사나 민원에 노출된 행정·교무실무원, 급식실 조리실무원(조리원) 역시 안전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돌봄전담사들은 수요없는 어두운 교실을 혼자 지키며 안전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행정·교무실무원들은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민원대응의 최전선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전했다.
또 "급식실 조리원들의 고강도압축노동과 조리흄으로 인한 폐질환 이야기는 더 길게 말하지 않아도 온 사회가 알고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당직실무원 사망과 관련해 사고사례를 전파하고 전 직원 대상 넘어짐 사고 예방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바닥, 통로, 계단 등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장소에 안전표지 부착, 미끄럼방지 조치, 안전난간 시공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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