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소상공인에게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다양한 소상공인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옥천군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사업을 지원받은 업체의 경우 감점 사항을 신설해 본 사업을 기지원받은 업체에는 사업비의 70%를 지원한다.
최초 신청자의 경우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소상공인 컨설팅을 이수하였을 시에는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이 사업은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군청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43-730-3712)에서 신청받고 2월 중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옥천군에서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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