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억 2000만원을 투입해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이동식 조립 주택 설치 등 총 2개소에 개소별 최대 6000만원씩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군내 빈집 또는 부지 소유주가 7년 이상 보은군과 임대차 계약 체결이 가능한 개인 또는 마을회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어야 하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설정이 없어야 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부지에 이동식 주택을 설치해 7년 이상 귀농·귀촌인에게 의무 임대해야 한다.
조성된 귀농·귀촌 희망둥지는 귀농·귀촌인이 2년 이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1년 추가 연장 사용할 수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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