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담당하는 대전지검은 11일 이 사건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중 감사대상 기관의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했음에도 이전에 근무한 사무실에 근무일이 아닌 일요일 자정 무렵 들어가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대량 삭제한 사안이라며 항소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금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협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돼 있다"며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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