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18)양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양은 2023년 7월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같은 학년의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양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와 주변인 조사를 한 결과 범행 2년 전부터 B양에게 잦은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행 약 2주일 전 B양이 절교를 선언했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연락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면서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 게 맞느냐. 자백하면 감형받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