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인 18세이상 40세미만의 청년으로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등 소득요건을 갖춰야 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영농계획서를 포함한 각종 구비서류를 갖춰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청년 농업인은 △최대 3년간 월 90만원~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최대 5억원의 정책자금(금리 1.5%·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영농기술 및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영동군은 지난해 총 40명의 청년 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 규모 확대로 더 많은 청년 농업인에게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원 규모는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1,000명이 늘어난 5,000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농업인 안내 전화(☎1670-0255) 또는 영동군 스마트농업과(☎043-740-3455)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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