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제411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아동학대법'에 따른 금지행위와 충돌했던 사안이 다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다수가 발의한 개정안은 심의 과정서 통합·조정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돼 국회를 통과했다.
신설된 '영유아보육법' 18조의 5조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1항)와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3호, 5호, 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2항)고 규정한다.
그동안 영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가 '아동복지법' 금지행위에 해당해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무분별한 민원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벗어나 현장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법 개정 내용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사안이 포함됐다.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와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역할을 하도록 신규 규정이 마련됐다.
2023년 서울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 교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요구와 움직임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위한 보육활동 보호 조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8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으며 8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도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 조치 강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지역에선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의 한 민간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잘된 일"이라며 "어린이집은 보호와 교육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누리과정의 교육과정도 똑같다. 유보통합 논의가 되는 상황에서 교육부 쪽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아이들 생활지도는 같다고 보는데, 유아교육 현장에 대한 교사의 권리들이 올라가면 결국 아이들도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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