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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법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개발(R&D) 기능 유지와 대전 잔류가 확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 전초기지로 도약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 항공 전담조직을 설립하게 된다.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되고 차관급 지위를 갖게 된다.
우주항공청은 법안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청 시기는 오는 5~6월로 예상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 지역은 법안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경남 사천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경남 사천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전 지역사회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인해 우주항공 산업이 경남으로 쏠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관기관으로 명시해 연구·개발(R&D)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우주항공 클러스터에서 대전시가 연구·개발(R&D)을 비롯한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주요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앞으로 대전시의 대응 전략 마련이 중요해졌다. 지난해 8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연구·인재개발분야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돼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등 관련 사업에 973억원을 확보했다. 대전시는 이를 바탕으로 우주항공산업의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우주기술혁신 글로벌리더, 일류우주도시 대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내년부터 2028년까지 3500억원을 들여 우주기술개발과 혁신인력양성 등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결국 인재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인재를 육성하면 자연스럽게 관련 기업들이 모여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조승래 국회의원도 대전시의 주도적 기획력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전남은 발사장, 경남은 제조 기반이라는 단순한 인프라를 갖고 있지만, 대전은 R&D라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무기를 갖고 있다"면서도 "관련 기획을 하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대전시가 주변 연구·개발 역량과 인재 육성에 대한 부분을 과기부와 잘 조율한다면 우주항공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와함께 조 의원은 대전만의 독자적인 우주 기획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최근 미국과 일본이 우주쓰레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목재로 인공위성을 만들어 발사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대전시도 독자적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기획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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