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은 △생산기반시설, 가공유통시설, 농기계분야 등 청년농업 △ICT 융복합 시설장비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분야, 가공유통시설분야, 농기계 분야 등 지역특화품목 육성 △유채꽃, 메밀꽃 등 식재를 위한 종자 구입비 등 경관농업 등이다.
단, 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과, 복숭아 등 과수 품목 분야 사업(저온저장고 선별장 신축, 과수선별기 등)은 지원이 제외되며 유해조류방조망(망 교체), 고추 지주대, 농산물 세척기, 농산물 건조기 품목을 신규 추가해 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으로 농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사업별로 명시된 신청 자격과 필수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부 사업별로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정과 원예산업팀(☏540-3348)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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