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 상해 등을 보상한다.
지원대상은 영동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가족종사자 △외국인근로자 포함)에 등록된 15세부터 87세까지(단 일부상품은 84세까지)의 농업인이다.
정영철 군수의 공약사업인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을 위해 올해 사업비 19억 3200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사업비 12억 9100만원보다 약 30% 추가 확보된 금액이다.
특히 기존 사업지침 대비 추가로 군비를 25%를 증액해 보험 가입료의 90%를 보조한다.
농업인은 보험 가입료의 10%만 부담하며 연 1만~2만원 정도다. 보험가입은 12월까지 지역농협에서 수시로 가능하고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된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시 보장은 사고유형에 따라 다르나 상해 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이 지급된다. 지난해 가입 농업인은 7695명이다. 영동=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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