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외 2종을 개정해 수당 등 17종을 증액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2024년 보훈명예수당 예산을 2023년도 대비 30.3% 인상한 20억 8000여 만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독립유공자유족은 매월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은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공상공무원, 순직공무원 유족,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국수훈자 배우자, 무공수훈자 배우자, 전상군경 배우자, 공상군경 배우자는 매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12월 현재 옥천군에 거주하는 수당 지급 대상자는 1,026명으로, 신규 명예수당 신청은 거주지 읍면에서 하며 신청한 당월부터 지급받게 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옥천군민의 애국심 함양을 북돋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국가유공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복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옥천=이영복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