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갑)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갑)이 각각 이 법안을 대표발의 한 뒤 정부 설득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 등 초당적으로 협력해 온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정문 의원은 천안지역 해묵은 숙원사업이자 치의학계의 오랜 염원이지만 11년간 공회전을 거듭해 왔던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올 5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충남도 및 천안시와 함께 법안 통과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7개월 만에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일등공신이 됐다.
이 의원은 치과계와 만나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한편, 관련 부처인 복지부 · 과기부 고위 관계자와 국회 복지위 · 법사위 의원을 여러 차례 만나 설득해왔다. 지난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부처 간 이견 조율을 조속히 마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와 충남도, 천안시 등 예산 · 재정 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2024년도 국비 예산안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신규 반영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많은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에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도 법안 통과 뒤 환영 입장을 냈다.
그는 "치의학분야에 대한 산업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정책지원을 위해서는 특화된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히며,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치의학산업이 확대·발전되고 관련 전문인력도 양성되어 더욱 진보되고 세계에서도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의 지역공약이자 지방선거의 충남공약 달성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충남도와 합심해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충남에 설치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립되면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기술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 표준화 ▲치의학 분야 우수 연구인력 양성 ▲치의학 분야 특화 연구개발 지원 등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국민 삶의 질적 향상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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