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이제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천안 설립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천안지역 해묵은 숙원사업이자 치의학계의 오랜 염원이지만 11년간 공회전을 거듭해 왔던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올 5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충남도 및 천안시와 함께 법안 통과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7개월 만에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일등공신이 됐다.
이 의원은 치과계와 만나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한편, 관련 부처인 복지부 · 과기부 고위 관계자와 국회 복지위 · 법사위 의원을 여러 차례 만나 설득해왔다 . 지난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부처 간 이견 조율을 조속히 마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기획재정부 와 충남도, 천안시 등 예산 · 재정 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2024년도 국비 예산안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신규 반영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많은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에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립되면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기술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 표준화 ▲치의학 분야 우수 연구인력 양성 ▲치의학 분야 특화 연구개발 지원 등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국민 삶의 질적 향상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정문 의원은 변호사 출신의 초선 의원이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 재선 도전이 유력하다.
천안신안초와 천성중 북일고를 졸업했고 한양대 법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여의도에 입성한 이후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후반기에는 운영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치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앞장서 왔다.
특히 운영위 활동 중에는 충청권 최대 현안인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세종의사당이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왔다.
이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은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결실을 맺었다.
규칙안에는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위원회는 총 12개 국회 위원회를 이전하게 된다.
이전 대상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이들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 등도 이전한다.
국회 산하 기관도 일부 세종의사당으로 옮겨간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그 대상이다.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국회 도서관은 서울 여의도 현 국회의사당에 남지만,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등 국회 상징성이 있는 기능은 서울에 잔류한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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