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업과 양식업을 하는 어업권자는 '어장관리법'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1회, 이후 3~5년 주기로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일부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과태료(100만 원)를 납부하고 어장을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해수부는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했다. 어업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어장청소를 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1회 최대 2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까지 반복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어업권자가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돼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경우 3개월 내 해야 하는 어장청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했다. 앞으로는 어업권자가 기존과 동일한 어장에서 동일한 면허를 다시 발급받으면, 3개월 내 어장청소 의무를 면제하고 기존 면허의 유효기간 내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로부터 청소 주기대로 어장청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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