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는 대전지법 형사12부에 12월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측 변호인은 성폭행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형사12부는 22일 정씨가 3명의 여성신도를 상대로 23회에 걸쳐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고소 이전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생생하고 인식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구분돼 피해 주장에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등을 명령했다. 반면, 정 씨 측의 주장은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과도 모순되고, 문자메시지와 녹음파일 등 증명력 높은 증거들과 배치되어 신빙성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정 씨가 선교회 안에서 스스로 '재림예수' 또는 '메시아'라고 칭하고 절대적인 지위와 권세를 누리려 했다는 점을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인정했다. 정씨 측은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