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 일대 전경 사진 제공=세종시 |
국회는 10월 6일 본회의에서 국회 위원회 12개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세종시가 명실공히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국정운영 비효율 개선과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31년 완공될 전망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는 세종시법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2023년 말 지원 만료를 앞두고 있었던 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를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세종시는 앞으로 3년간 2500억 원의 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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