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세종시 청사에서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를 열고 정부로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계획안 등을 보고받았다. 사진=위원회 제공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세종시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계획(안)'을 보고받았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 시설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공동화를 막기 위해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최대 1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 고용 인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하고, 투자 금액이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제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날 산업부가 보고한 제도개선 계획안에 따르면 기업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라간다.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중소기업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 갖춰야 하는 조건 중 신규 고용 최저기준 역시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된다. 지방 이전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규모는 2배 늘리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인력 수요 감소를 고려해 지원금 수령 기준은 낮춘 것이라고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중소·중견 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비율도 상향된다. 기업 규모에 따라 지방 이전을 위한 토지 매입(입지)과 설비 투자(설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보조금을 증액하는 것이다.
계획안은 중견기업의 입지 보조금 지원 비율을 5%포인트씩 상향하고, 모든 규모 기업의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을 1%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이 강원도 강릉·동해·속초시 등 균형발전 중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입지 보조금 상한이 현재 토지 매입가액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높아진다.
중소기업이 속초시로 이전하는 경우 설비 보조금은 설비 투자금의 '7% 이내'에서 '8% 이내'로 확대된다. 계획안에는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해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 보조금 지원 비율을 5%p 가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23~2027)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정부로부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2025)을 보고받았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다소 늦어지긴 했으나,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과 엑스포를 개최하고,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올 한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평가했다.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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