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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특별법, 세종시법원설치법 경찰병원 아산분원 예타 면제법 본회의 통과는 물론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등 예산 증액을 위해 충청권 여야와 전력투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11일부터 시작된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별 법안심사에 돌입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도에 나선다. 본회의 일정은 20일과 28일 예정돼 있다.
충청권으로선 우선 대전특별자치시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이 대표발의 한 이 법안은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대전시 전체로 확대하고 실증특례, 인재 유치·육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법원설치법(법원설치·관할구역개정안) 처리도 한시가 급하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대표발의 한 이 법안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행정수도 세종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이 국회에 먼저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언급, 여야 논의를 위한 모멘텀을 확보한 만큼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병원 아산분원 조기 건립을 위한 경찰복지법 개정안도 빼놓아선 안 된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갑)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경찰병원 아산 분원 설립 때 정부 예타면제 등 건설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특별법은 행안위에, 세종시법원설치법와 경찰병원예타면제법은 법사위에 각각 계류 중인데, 아직 구체적 논의 일정은 잡힌 건 없다. 충청 여야와 민·관이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충청권 현안에 대한 실탄 확보도 '발등의 불'이다.
여야는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실제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총예산 656조9천억원 가운데 56조9천억원 규모의 주요 항목별 증·감액 여부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정부 특수활동비·연구개발(R&D)·새만금 등 쟁점 항목을 놓고 대치하는 것인데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 24일)을 갈아치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예산안을 놓고 대립한다면 막판 날림 심사와 '쪽지 예산' 난무가 불을 보듯 뻔한데 이 과정에서 충청권 '실탄' 확보 불확실성도 커지는 셈이다. 지역 여야 정치권이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한편, 대전은 도심융합특구 실시계획(신규 5억원),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기본·실시설계 예산(신규 15억원), 세종시는 세종의사당 부지매입비 350→700억원 증액, 대통령 제2집무실 설계비 10→32억원 증액 등이 시급하다.
충남은 가로림만 국가해양공원조성(123억원), TBN 교통방송 설립(48.8억원), 충북의 경우 AI 바이오 영재학교 신설 110억원 증액,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220억원 증액 등이 필요하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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