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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과 충북 발전을 담보할 중부내륙특별법으로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인데 여야 합의로 통과됐기 때문에 가결이 유력하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법과 중부내륙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대표발의 한 세종시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인 세종시 지속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론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 특례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연평균 800억 원씩 모두 2500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기대된다.
앞서 세종시 재정특례는 2012년 도시 출범 이후 8년간 시행됐고 2020년 만료 시점에서 강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해 올해까지 3년 연장된 바 있는 데 곧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2020년 통과된 세종시법으로는 최근 3년간 3000억 원을 추가 확보한 바 있다.
중부내륙특별법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상당)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충북 등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충북 등 중부내륙 8개 시·도에 특례를 주기 위함이다.
세부적으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 가능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거점 지역화를 위해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다.
또 인접 시·도간의 연계·협력사업 촉진을 위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고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도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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