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중국 청도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전화상담사 18명 등을 고용해 대출을 희망하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용등급 상향을 빙자해 전화금융 사기를 주도한 A(42)씨에게 징역 10년에 8억 671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추징금의 가납을 명령했다.
A씨는 중국 청도시의 여러 아파트를 임차해 피해자들 연락처 데이터베이스, 수발신용 인터넷 전화기, 범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공범인 전화상담원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대출상담원을 사칭해 국내에 피해자들에게 금융사기를 벌인 혐의다. A씨는 사장과 팀장 그리고 상담원으로 구성원들에게 직책을 부여하고, 본명 사용을 금지하고,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사무실에서 행동강령을 만들어 실행했고, 법원은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은 국내 수거책을 통해 제 3자 이름의 통장으로 송금받거나 문화상품권의 핀(PIN)번호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2014년부터 7년간 134회에 걸쳐 20억685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법원은 A씨가 하위 조직원들에 대한 분배금, 경비 등을 제외한 예상 범죄수익금 중 8억671만원에 대해서도 추징을 선고했다.
차호성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총책으로서 기망행위의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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